코로나1 코로나 유급휴가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재난지원금 신청 개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4, 시행령 28조의 5,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4호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