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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가이드

by 로다지 2022. 9. 18.

청년인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국가사업입니다.  대출금리가 1.5~2.1%로 현재 시중금리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금리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기존에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또는 금융질서문란이나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등이  아직 남았거나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및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가능하며 임대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이자금리 

대출한도는 1세대당 7천만원이하 또는 신규계약시에는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시에는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의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담보별 대출한도는 규정에 따릅니다. 


연간안정소득 계산하는 방법인데 무소득자나 연간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안정소득이 4500만원이며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자는 연간소득에 3.5를 곱하고 2천만원초과자는 연간소득 곱하기 4.0을 하시면 연간안정소득이 산출됩니다.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 2천초과 4천이하이면 1.8%, 4천초과 6천이하이면 2.1%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연 0.2%P로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했으면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만 25세 미만이 전용면적 60㎡이하 이면서 보증금 7천만원 이하에 대출금이 5천만원이하의 단독세대주인  청년가구 연 0.3%P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인지세는 50%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금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효력발생은 채무자가 철회기간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후 주택을 구입하였으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며 주택 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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